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를 사실상 대표해온 이 전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국내 스포츠외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IOC 위원 ‘일시적 자격 포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IOC가 개인 비리에 연루된 위원에 대해 일시 자격정지를 내린 사례는 있지만, IOC 위원 스스로 권한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IOC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삼성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7월 IOC 집행위원회에 앞서 스스로 자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거나,유죄선고를 받더라도 차후 사면 복권이 되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 IOC 위원만 남게 됐다. 김운용,박용성 IOC 위원이 잇따라 사퇴했고 이건희 위원마저 일시적으로 자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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