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야구와 축구선수 5명이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6억4천257만원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 국세청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와 축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수령한 2004-2007년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프로야구, 축구선수 5명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A프로야구단 소속 B씨는 11억원의 전속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납부했다.

감사원은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의 대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5명의 프로선수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6억4천257만원이 덜 징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 중부산세무서 등 9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증여세 결손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증여자 94명(증여세 체납.결손액 470억6천500만원)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며, 세무당국은 증여자를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필요한 94명 중 6명이 1천만원 이상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고양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이들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결손처리된 증여세 4억여원에 대해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6-2008년 부산지방국세청 처리업무를 감사한 결과 소득처분자료 사후관리 미흡,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부족징수,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미징수 등 15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하고, 180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