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프로야구.축구선수 5명 소득세 축소"
감사원은 부산지방 국세청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와 축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수령한 2004-2007년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프로야구, 축구선수 5명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A프로야구단 소속 B씨는 11억원의 전속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납부했다.
감사원은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의 대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5명의 프로선수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6억4천257만원이 덜 징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 중부산세무서 등 9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증여세 결손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증여자 94명(증여세 체납.결손액 470억6천500만원)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며, 세무당국은 증여자를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필요한 94명 중 6명이 1천만원 이상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고양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이들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결손처리된 증여세 4억여원에 대해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6-2008년 부산지방국세청 처리업무를 감사한 결과 소득처분자료 사후관리 미흡,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부족징수,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미징수 등 15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하고, 180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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