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선수 등 국내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휴대폰용 야구게임에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이종범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 123명이 휴대폰용 게임 '한국프로야구 2005'를 만들어 판매 중인 그래텍과 더스포츠앤드컬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종범 선수 등은 '한국프로야구 2005'에 자신들의 이름이 사용된 대가로 각각 23만8000여원을 받게 됐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프로야구 2005' 게임은 이들 선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원고들과 같은 유명인이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사회적인 평가,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을 침해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라며 "원고들의 이름과 구단엠블럼이 기여하는 비율,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게임 홍보자료에 원고들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용료 중 성명 사용의 대가를 20%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에 소속된 선수 123명은 지난해 9월 그래텍과 더스포츠앤드컬쳐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휴대폰용 게임을 내놓자 소송을 내 게임 판매 중지와 선수당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요구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