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일(한국시간) 모든 스포츠 종목과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금지약물 규제안을 채택했다. IOC는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출한 금지약물 규약을 채택, 각 국가간에 서로 다른 규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규제안을 단일화했다. 이전까지 IOC는 WADA의 규약으로 금지약물을 규제해 왔으나 메이저리그나 NBA 등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이 규약을 적용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유럽연합(EU)의 반발을 사왔다. 이 규약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금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2년간 출전 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각국의 스포츠 단체들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전에, 각국 정부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전에 이 규약을 입법화 해야 한다. IOC는 또한 지금까지 이원화됐던 도핑 조사 업무를 IOC 집행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프라하 AP=연합뉴스) c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