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프로암 대회 불참을 이유로 강수연(26.아스트라)에 내렸던 2년간 출정정지 징계를 6개월 출장정지로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강수연이 조동만 회장을 직접 찾아와 사죄한데다 27일 오후 열린 상벌위원회에도 출석, 반성의 뜻을 충분히 밝혀 이같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수연은 내년 7월부터 협회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권 훈기자 kh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