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암대회에 불참했으므로 2년 동안 대회 출전금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조동만)가 국내 톱여자프로골퍼 강수연(26·아스트라)에게 2년간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협회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수연이 이달 초 한솔레이디스오픈에 앞서 열린 프로암대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2003년과 2004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강수연은 대회가 열릴 당시 몸이 아파 프로암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뜻을 협회에 전했으나 협회측은 톱랭커가 빠지면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강수연에게 출전하도록 종용했다. 강수연은 당일 골프장으로 갔지만 결국 프로암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선수들에게 마커나 프로암대회 출전 등 일정 의무를 부과한다"며 "강수연은 프로암대회 불참 말고도 그동안 협회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수연측은 그러나 2년간 출전 정지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강수연의 아버지 강봉수씨는 "미국의 경우도 프로암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 1차 경고를 내리고 2차에는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안다"며 "그 대회가 조동만 회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연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고 분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협회측은 재심을 통한 징계 경감 등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