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시안게임이 수영과 체조, 유도 등에서의 잇단 판정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보디빌딩 심판이 편파판정 의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아시아보디빌딩연맹은 3일 시작된 체급별 예선에서 자국선수에게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 일본의 M 심판을 대회 심판진에서 제외시키고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맹은 이날 참가국 선수단에 보낸 통보문에서 "일본 심판이 이전에도 자국에리한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걸 것을 당부했다. 보디빌딩의 이번 조치는 수영 싱크로나이즈드와 수구, 체조, 유도 등에서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제 식구 밀어주기'에 첫 경고음을 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부산=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