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4강 진출로 1인당 4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되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포상금에 대한 세금납부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원천징수분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뤄지는 소득세 신고분로 나눠진다. 물론 포상금 지급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되는 것인 만큼내년 소득세 신고분이 실제로 선수들이 내는 세금이 된다.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상금 지급때 원천징수분으로 포상금의 3%를 미리 세금으로 내야한다. 프로선수는 봉급생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가 적용돼 그만큼을 뺀 부분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차두리 선수는 학생인 만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0%에 해당하는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상금이 지급될 때 1천200만원이 원천징수돼 실제로는 3억8천800만원을 받게 되며 차두리 선수는 원천징수분 8천만원을 뺀 3억2천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내년 5월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소득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모두 36%의 세율이 적용돼 1억4천4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물론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을 뺀 나머지만 세금으로 낸다. 결국 선수들에게는 2억5천600만원씩의 포상금이 실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선수들은 이밖에 기업 등으로부터 자동차나 다른 포상금, 소속팀에서 받은 연봉,광고 등 각종 기타소득을 받은데 대해서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 대표팀이 워낙 선전을 한 만큼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으나 선수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