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팀이 `16강 신화'를 이룸에 따라 병역을 미필한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여부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저녁 한국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한국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표팀 주장인 홍명보 선수가 젊은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하자 "국민 여러분도 이해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월드컵 개막이전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었다. 여야의원 146명은 지난달 월드컵 대표선수 병역 혜택 방안에 서명하고, 정몽준월드컵대회 공동위원장과 장영달 의원(민주당)은 이한동 국무총리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들어 이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 대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은 국민 개병주의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펴왔다. 반대론자들은 헌법상의 병역의무가 정치논리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고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한데도 특정종목 선수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축구종목의 경우 입대해도 국군체육부대(상무)와 경찰청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순수한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주간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는 것도 다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한국팀의 16강 진출에 대해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답변한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월드컵 대표선수들에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병역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병역혜택이 주어질 경우 해당 선수들은 송종국과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등 모두 10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