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막 45일 전부터 폐막 후 7일까지 지상파 TV의 방송운용 시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8일 월드컵 기간에 즈음해 월드컵 분위기 조성과대회 후 마무리 절차 등을 위해 이같이 방송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개막 45일 전(4월15일)부터 개막 전날(5월30일)까지 낮방송 4시간(낮12시∼오후4시), 심야방송 1시간(새벽1시∼2시)씩 방송시간이 연장되며, 월드컵 개막일(5월31일)부터 폐막 후 7일(7월7일)까지는 방송사 자율로 종일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함께 월드컵 축구경기의 재방송을 제외한 재방송 비율이 매주 연장 허용시간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상파TV는 이 연장 방송시간에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며, 연예ㆍ오락 프로그램과 오락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금지된다. 김국후 방송위 대변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월드컵 관련행사 등을 위해 방송시간 연장을 요청해옴에 따라 국가적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국 허가증에 명시된 현행 지상파TV의 방송운용 허용시간은 평일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