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Fore!) 골프에서 이 말은 '날아가는 볼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외칠 때 쓰인다. 골퍼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친 볼을 더욱 조심해야 할 듯하다. 미국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샷으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 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저지주 상고법원은 최근 한 초보자가 친 볼에 부상한 동반자가 초보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면 친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뉴저지주뿐 아니라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준급 골퍼라도 미스샷을 낼 수 있는 것이 골프다.골퍼들은 항상 주위 사람이 치는 샷에 대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들의 판결 이유다. 로핸디캐퍼인 로버트 엘커와 초보자인 마이클 코리건은 지난 97년 미국 애틀랜틱시티의 브리건틴GC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 한 파4홀에서 엘커는 두 번 만에 볼을 그린에 올린 뒤 카트를 몰고 그린 뒤쪽으로 갔고,코리건은 러프에서 헤매고 있었다. 엘커는 코리건이 샷을 마친줄 알고 카트에서 나왔고 그 순간 코리건이 친 볼에 머리를 맞아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엘커는 즉시 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코리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주 상고법원은 '제대로 맞지 않은 샷은 골프의 한 속성'이라며 엘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뉴저지주 대법원도 '중대한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는 한 골프공에 의한 부상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골프인구가 2천6백여만명에 달하는 미국에서의 이런 판결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듯하다. 골퍼들은 자신이 친 샷은 물론 주위 사람이 친 볼에 대해서도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판이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