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김동성 실격판정에 대한 한국 선수단의 항의를 기각했다. CAS는 23일(한국시간)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 있는 임시 사무소에서 한국측 대표단과 국제빙상연맹(ISU)측 대표단의 주장을 듣는 1차 심리를 진행한 결과, 한국측 대표단의 항의는 '심판의 고유 권한인 판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억울한 실격으로 뺏긴 김동성의 금메달을 되찾기 위한 한국 선수단의 노력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박성인 단장은 "CAS는 심판의 양심 고백이나 뇌물 수수, 부정 부패 등 경기장 밖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며 "따라서 경기장 안에서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한 우리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국민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러나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한 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한국 선수단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단장은 "우리측 변호사가 '중재재판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미국지방법원에 제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충고해 이 사안을 선수단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해 민사 소송 선언도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은 폐막식에 참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명규 감독도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판정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내일 시합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시간50분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한국측 대표로 박 단장을 비롯해 전명규대표팀 감독과 윤강로 대한체육회 국제담당 차장, 박필순 공보실장, 백성일 국제부장과 전이경, 채지훈 등 전 국가대표선수 2명과 브렌트 V. 매닝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또한 피고인 ISU측에서는 2명의 법률 전문가가 나왔고 문제 경기의 결승전에 올랐던 선수 6명의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대표 1명씩이 이해 당사자로 자리를함께했다. 제임스 휴이시(호주) 주심을 비롯한 5명의 심판은 목격자 자격으로 출석했으며피터 리버(영국) 위원장과 한스 나테르(스위스), 올리 라우스테(핀란드) 등 3명의패널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판결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