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골프장 내장객들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골프장과 골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골프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한달삼)는 2일 골프장 입장료에 1천8백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회의 법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룸살롱 등 호화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도 인하된 마당에 유독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은 내리지 않았다"며 "기존 세금도 내려야 할 판에 새로운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프장 내장객이 해마다 1천만명을 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백80억∼2백억원 정도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