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과 포천지역에서 시범라운딩(임시운영)중인 골프장들이 모두 착공한지 10년씩을 넘기고 있으나 마무리 공사는 미루면서변칙적으로 운영, 폭리를 취하고 있다. 4일 이들 군(郡)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E골프장(18홀)과 M골프장(18홀), 설악면 방일리 R골프장(27홀), 상면 상동리 B골프장(27홀)을 비롯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S골프장(36홀)등 모두 5개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모두 지난 90년을 전후해 착공했으나 한때 자금난으로 여러차례주인이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수년전부터 그린피 대신 1인당 특소세(1만2천원),농특세(3천600원), 교육세(3천600원), 부가세(2천원)등 2만여원(캐디비 및 카트사용료 별도)을 받고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 가운데 일부는 카트사용료와 음식값을 정식 개장한 골프장보다 비싸게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범라운딩을 하는 모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는 안모(63.회사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일반골프장의 카트사용료가 1인당 2만여원 정도인데 비해 무려 5만여원을 받으면서 음식값도 2천∼3천원씩 비싸게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이용객 박모(66.회사원 남양주시 금곡동)씨는 "규정상 특소세 등만을받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 이들 골프장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일반골프장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한마디로 폭주하는 예약신청을 이용, 폭리를 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군 관계자는 "시범라운딩을 하는 골프장은 규정상 특소세 등만을 받고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카트사용료나 음식값은 자율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다"면서 "그러나 카트사용료를 4인 기준 20여만원이나 받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