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에서 도입 2년째를 맞는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이 한결 수월해진다. 한국농구연맹(KBL)은 7일 이사회를 열어 자유계약선수 이적에 대한 조건을 대폭완화했다. 이사회는 우선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본래 소속 구단에게 연봉 총액의 30%에 이르는 이적료와 선수 1명을 양도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적료 지급과 선수 양도 가운데 택일할 수 있게 했다. 또 양도선수도 보호선수 4명을 뺀 나머지 선수 가운데 고르도록 한 것을 보호선수 3명으로 줄여 자유계약선수를 데려가는 팀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전에는 전체 연봉랭킹 30위 이내 선수에게 이같은 이적료 또는 보상 선수양도 의무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연봉랭킹 20위 이내 선수로 완화, 다른 팀 이적이 쉽도록 했다. 이는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어도 비싼 이적료와 까다로운 제약 때문에 다른 팀이적이 어려워 결국 코트를 떠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한편 KBL은 외국인 선수 선발 트라이아웃을 폐지하자는 일부 의견에 따라 자유선발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트라이아웃 개선안과 자유선발방식 시행안 등을 마련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KBL은 이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기아 농구단을 인수한 현대 모비스 박정인 사장과 신일규 전무를 신임 구단주와 KBL 이사로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권 훈기자 kh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