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대전 서포터들의 경기장난입과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전시티즌과 수원삼성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대전에 대해서는 서포터의 폭력 난동행위를 이유로, 수원에 대해서는 경기장 안전.질서 유지를 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이같이 징계했으나 관련 심판과 선수 개인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전은 "경기장 질서유지 책임은 홈팀인 수원에 있으며 서포터들을 자극, 선동하지 않은 만큼 징계에 불복할 방침이며 사건의 원인이 된 심판의 '오심'에대해서도 26일 정식으로 연맹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의 안기헌 부단장은 "경기장 질서유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일부 있다"며 "대응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수원에서 벌어진 대전-수원전 도중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은 대전 서포터들이 그라운드에 난입, 심판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등 경기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