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권거래소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게 좋다.

우선 본인의 자금사정 및 선택 골프장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구매가능한 적절한 골프장이 있는가를 회원권거래소에 문의한다.

구입의뢰를 받은 회원권거래소는 적절한 매도자를 물색해 매수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매수자는 그 가운데 구입할 회원권을 결정하게 된다.

회원권거래소는 매도자와 상담을 거쳐 매매시기와 매매대금을 확정해 매수자에게 알려준다.

매수자는 이에 동의하면 계약금을 지불한다.

통상 계약금은 1백만~5백만원정도 든다.

계약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회원권거래소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회원권거래소는 해당 골프장 회원권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매수자도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각 골프장 고유양식의 명의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회원증발급용 사진 4장,회원가입 신청서가 필요하다.

이외에 이력서 및 해당골프장 기존회원의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골프장도 있다.

그 이후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매수자를 방문해 필요서류에 도장을 날인받는다.

매수자는 매매잔금,명의개서료,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회원권거래소는 명의변경을 완료한다.

이어 회원권거래소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신고 대행을 한뒤 고지서를 보내주고 매수자에게는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준다.

회원증을 받는 데는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매수자가 직접 골프장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골프장에 요청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회원권 매입을 의뢰할 때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회원권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신용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