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가 파3홀에서 날린 샷이 그린을 너머 좁은 도로옆에 멈췄습니다.

오른손잡이인 동반자는 도저히 스탠스를 취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반자는 왼손잡이 식으로 치려고 하는데 도로가 스탠스를 취하는데 방해가 되니 구제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반자는 무벌타로 드롭했습니다.

동반자는 그런뒤 실제로는 오른손잡이 식으로 칩샷을 했고 파를 세이브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 bruceihn@ >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합니다.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골프규칙에 대한 판례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왼손잡이) 스트로크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수 있다(규칙 24조2항b의 예외).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위하여 정상적인 오른손잡이 스윙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의 동반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되며 그 홀 스코어도 파로 인정됩니다.

유사한 예도 있습니다.

골퍼가 9번아이언으로 샷을 하려고 하는데 인공장애물이 방해가 됐습니다.

골퍼는 그래서 일단 구제를 받았습니다.

드롭을 하고 나서보니 피칭웨지가 좋을 것같아 실제로는 피칭웨지로 샷을 했습니다.

그래도 골프판례에는 상관없다고 돼있습니다.

<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