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골프면에 실린 "1억원짜리 벌타"기사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브라이언 게이가 벌타를 피할수 있는 길은 없었나요?

< bke@ >

답)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게이가 17번홀 그린에서 버디퍼팅을 했고 그 볼이 홀가장자리에 걸려있었습니다.

골프규칙(16조2항)상 이 경우는 "골퍼가 홀에 다가간후 10초이내에 볼이 홀로 들어가면 홀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볼이 15초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초과로 1벌타가 부과돼 파가 된 것입니다.

게이는 결국 1타차로 2위에서 4위로 떨어졌고 그 상금차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퍼가 홀에 다가선 시점"부터 시간을 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게이가 사려깊었다면 퍼팅한후 좀더 천천히 홀에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홀에 다가가는 동안의 시간은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한 5초정도만 홀에 천천히 접근했더라면 홀에 다가간후 볼은 10초이내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규칙상 버디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추어골퍼들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홀에 다가가서 볼이 들어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퍼팅한후 홀에 접근하면서 시간을 좀 끌면 "의외의 행운"을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 김경수 기자 ksmk@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