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은 올해에도 골프장에 입장할때마다 1천~3천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을 계속 내야하게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가금을 존속시키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것이 유야무야된 것.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골퍼들은 이 부가금을 내야 한다.

부가금은 88서울올림픽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한시적으로 부과돼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당초 목표액을 조성한뒤에도 이 기금을 계속
거두어왔고 올해부터는 다른 체육시설은 폐지했으나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
골프장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골퍼들은 골프장에 갈때마다 대부분 3천원씩(입장료가 5만원이하일 경우
1천~2천5백원으로 세분화돼있음)의 부가금을 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