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골프규칙에 관해 질문합니다.

페어웨이가 아닌 법면(경사면) 등 러프에 볼이 박혔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온 다음날 골프를 치면 코스가 물러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고 규칙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 코스가 축축한 경우 낙하충격으로 인해 자체의 피치마크에 볼이 박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포인트는 볼이 코스의 "어디에서 박혔느냐"입니다.

규칙에서는 잔디를 "짧게 깍은 구역"내에서만 무벌타 드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5조2항).

짧게 깎은 구역이라함은 페어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페어웨이에서 지면에 박힌 볼은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무벌타 드롭하면 됩니다.

그땐 볼도 얼마든지 닦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숲속으로 들어갔거나 법면등의 러프에서 박혔을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러프나 숲속은 페어웨이 만큼 잔디를 "짧게 깍은 구역"이 아닌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대로 치거나 언플레이어블 볼(칠수 없다고 생각될때)을
선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규칙의 의미는 형평성과 합리성에 있습니다.

숲속이나 러프에서 박힌 볼까지 구제해주면 미스샷에 대한 대가가 없는
셈이고 또 분쟁의 소지도 너무 많습니다.

숲속 나무옆에 떨어져 스윙을 할수 없는데도 볼이 박혔다고 드롭하면 코스가
너무 시끄러워지겠지요.

단 장마철등 특수한 날에는 로컬룰로 러프나 숲속에서도 무벌타 드롭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 김흥구 전문기자 hkgolf@ >

-----------------------------------------------------------------------

[알림]

이 난은 E메일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지면에 소화시키는 코너입니다.

스윙이나 규칙, 프로들에 대한 신상등 골프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상관
없읍니다.

문의는 한경 골프기자들의 E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