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의료관련제도가 많이 바뀐다.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의료보험재정을 탄탄히 하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각종 제도개선안에 대해 알아본다.

<>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장 =금년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날
(투약 처치기간 포함)이 현행 3백일에서 3백30일로 연장된다.

<> 입퇴원 단입제 실시 =금년부터 입원료 산정기준이 자정에서 정오로
바뀜에 따라 입퇴원일중 하루가 입원료 산정에서 빠짐으로써 환자들은
하루치의 입원료를 절감할수 있게 됐다.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 =그동안 공장도가격에 20~30%의 마진을
붙여 팔도록 허용한 표준소매가 표시제가 오는 20일부터 전면 폐지되고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을 제품에 붙이도록한 판매가 표시제가 실시된다.

약국간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할수 있게 된다.

<> 포괄수가제 시범실시 =일정 한도의 의료비내에서 다발성 질환을 치료
하는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확대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
수술에 국한되던 질병군에 치질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폐렴및 늑막염수술
등 4개가 추가되며 실시 병의원도 현재 1백32개소에서 4백28개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수납 =병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일부 카드사와 제휴해 응급실 등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지만 조만간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병원들은 1.5~3.0%에 달하는 수수료부담이 엄청나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춰 주면 정부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의약분업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에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뿐 의사나 간호사가 임의로
조제할수 없게 된다.

여당과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오는 7월경부터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시안에 따르면 분업실시이후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을 임의로 약국
에서 구입할수 없게 된다.

<> 일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오는 7월부터 약리작용이 미미하고 안전성
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이 슈퍼마켓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수 있게
된다.

<> 진료기록의 열람및 사본교부 허용 =7월부터 환자와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환자진료기록의 내용을 열람, 복사하고자 할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다.

<> 지정진료제도 개선 =7월부터 4백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만 허용되던
지정진료제도(특진)가 30병상의 모든 병원으로 확대실시된다.

특진을 할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이 현재 의사경력 10년이상된 전문의에서
전문의경력 10년 이상된 전문의로 상향조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