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월4일 "1년에 두번이상 골프채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조치가 시행된지 5일로 한달째를 맞는다.

우선 골프채를 갖고 나간 사람수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외화를 더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의 명암을 알아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하루 평균 1백96명이 골프채를 갖고
나갔으나 조치시행 직후인 2월5~28일에는 63명으로 집계됐다.

68%가 감소한 것이다.

96년 2월 한달동안 골프채를 갖고 출국한 사람이 4천9백42명이었던 반면
올 2월 한달은 2천2백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대비에서도 55%나 감소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숫자에서 보듯 골프채를 휴대한 개인여행객들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이 조치가 당초 취지인 "골프투어 억제->외화유출
방지"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다.

골프투어 전문여행업계도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조치 시행이후 골프투어에 대한 문의가 현저히 줄었고, 가더라도 채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극력 피한다는 것.

한 마디로 이 조치는 골프채 휴대 여행객수를 줄였을뿐만 아니라 해외
골프투어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해석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가시적 숫자는 줄었을지언정 이 조치로 인해 오히려 외화유출은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들은 "조치 시행후 골프채를 휴대하지 않고 현지에서 빌리거나
구입해서 라운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경우 채대여료 (구입료) 만큼의
추가 외화유출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출국골퍼 숫자도 그렇다.

채를 안가지고 나가는 출국자들은 관세청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만큼
이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실제 관세청 관계자도 "현지에서 채를 빌리거나 구입해서 치는 골퍼들
숫자는 전혀 파악할수 없다"고 실토한다.

관세청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외화유출을 걱정한다.

2월의 추세로 보아 지난해 동기대비 반정도의 골퍼들이 현지에서 채를
빌려 친다고 했을때 올 한햇동안 80만~2백만달러의 추가 외화유출이
발생한다는 것.

지난해 채휴대 출국자가 4만명인데 올해는 그중 2만명만 채를 가지고
나간다면 나머지 2만명은 채를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봐야 한다.

여행사측은 한 사람이 현지에서 평균2회는 라운드를 한다고 말한다.

외국 골프장의 채대여료는 20~50달러 수준이다.

즉 (2만명x2회)에 대여료를 곱하면 최저 80만달러, 최고 2백만달러가
나온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