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여행객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과 더불어 골프채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여행객 숫자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총 골프채신고 출국자수는
6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2백명선이었으나 4일의 세무조사방침 발표이후에는
하루 평균 80명선으로 60% 정도나 크게 줄어 들었다.

골프채 휴대 출국자 수가 이같이 급감한 것은 "세무조사설"의 엄청난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

지난 1월 역시 노동법, 무역수지적자, 불경기 등 각종 위축요인이
상존했었으나 골프채 휴대신고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었다.

골프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국내여건으로 보아 골프여행을 극력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외국에 나가 골프채를 빌려 쓰는 경우 더
많은 외화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관세청은 지난 4일 "1년에 두차레이상 골프채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골프 여행객들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골프채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정보입수를 통해 해외골프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면 마찬가지"라고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