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한화프라자 한국콘도 등 콘도업체의 분양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분양공고를 낸 사업자들의 분양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체 건축공정의 30%이상을 넘겼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장 전체 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건축공정 30%이전이라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증보험은 분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분양 받은 자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위한 장치다.

이에따라 대부분 사업자는 분양을 통해 건축자금을 조달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즉지 가입후 분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그러나 분양및 회원모집의 총금액을 당해 사업의 전체
건설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휴양콘도의 경우 1개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로 규정하고 전체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해서는
회원모집을 유보시키고 있다.

사업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분양을 시작해서 준공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2년.

그래서 해당콘도를 실제 이용하는면 분양후 2년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체인형콘도는 계약과 동시에 전국에 걸쳐있는 체인망을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대금은 대개 2개월 단위로 4~5차례에 걸쳐 완납하도록 되어있다.

< 김형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