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기본적으로 골프장시설 이용에 대한 채권이다.

투자대상이 아닌 이용권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골프회원권이 비록 이용권 성격이 짙지만 보유하고 있는동안
시세가 크게 오른다면 회원권소지자들은 나중에 회원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이라는 덤을 얻을수도 있다.

특히 요즈음에는 골프회원권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양도.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싯가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어떤 때에는 1년에 두 번 변동되기도 한다.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가 도중에 시세가 급등하거나 다른 이유로
회원권을 팔아야 할 경우 언제 파는 것이 좋은가.

기준싯가가 변동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준싯가 변동전
이라도 처분하고 말것인가.

기준싯가가 변동된 후에 팔면 기준싯가에 의거해 세금을 내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단 변동된 (상향 조정된) 기준싯가에 따라 변동전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구입후 기준싯가가 변동되기도 전에 팔아야 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

시세는 먼젓번 기준싯가보다 상당히 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통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매도측 요구로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세와 터무니없이 동떨어져 있거나, 매수자측의 실거래
매입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조사를 받는 수도 생긴다.

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먼젓번 기준싯가에 의한 매수.매도
처리가 되면 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임의고시"된 양도세 통지를
받는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준싯가가 변동되기도 전에 단기매수.매도가 이뤄지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가 팔려는 사람은
중도에 기준싯가가 한번 변동된후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