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CC는 예약후 일정기일내에 무단결장하는 경우 예약기회를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1일부터 시행중인 이 조치는 주말 (공휴일 포함) 예약을 하고도
2일전까지 취소통보를 하지 않고 결장하면 "1개월간 주말예약정지" 또는
팀당 1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평일 개인 및 단체팀 (3팀이상) 예약 역시 해당일 2일전까지 결장
통보를 하지않으면 "1개월간 주말예약정지" 또는 팀당 16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