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에게 회원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한 골프장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회원으로 받아들임과
함께 3백만엔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동경지방법원의 하기오 야스시게판사는 23일 동경 가스시카구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이덕영씨(51)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기오 판사는 골프장이 외국인에게 회원권한을 부여하지않은 것은
헌법 14조의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덕영씨는 지난 88년부터 자신의 회사 종업원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회원권을 91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했으나 골프장
측이 국적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않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골프장은 동경에서 북쪽으로 130km떨어진 도시키에 있는 페테다이
골프장으로 외국인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그동안
적용해 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한 첫 판결
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덕영씨는 20년경력의 베테랑골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