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0일 오후 7시 10분을 기해 양양군 평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성군 평지·강원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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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