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2023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심사에서 참예우와 장수한우, 목우촌 프로포크, 태흥한돈 등 도내 4개 업체가 우수 브랜드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구매자가 품질과 위생, 안전성이 입증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전 단계를 살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비자와 축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깐깐한 서류·현장 실사를 거친다.
도 관계자는 "우수 축산물로 인증된 4개 브랜드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데 주력해 시장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두운 옷 노인 인식 1∼2초 뒤 충돌…속도 준수해도 피하기엔 무리"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제한속도
경기도는 10·29(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관리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전화 기지국 접속 데이터 등을 이용해 지역축제와 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유동인구를 파악해 인파 밀집(급증) 지역을 지도상에 시각화하게 된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 3억200만원을 확보했으며 10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반년 동안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지역에 평균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 경찰과 소방, 시·군 상황실과 내용을 공유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시군과 함께 실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도내 120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 지역도 돌발적 군중 밀집이 확인되며 곧바로 관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행사의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스템 지속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