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높은 장벽에 정당자유 부정"…4명은 "필요성 인정…지역주의 심화"
정당등록제, 법정 당원수 제한 조항도 모두 합헌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재판관 5명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효력이 유지됐다.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위헌,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합헌 쪽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해 선고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전국정당 조항 탓에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서울시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예비 창업가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제1회 서울 AI 영(Young) 포럼'을 다음 달 9일 서초구 AI양재허브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AI 분야 스타트업 창업가의 강연과 대담, 전국 주요 대학 AI 전공 대학생·창업 동아리를 위한 'AI 동아리 아이디어톤 대회' 결선, AI양재허브 입주기업·AI 동아리(동호회)·대학생 간 멘토링 등을 한다.
특히 AI 동아리 아이디어톤 대회를 통해 창업 동아리, 예비 창업가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은 서울 AI 허브 입주·멤버십 기업과 AI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AI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교육과 AI 양재 허브 시설 상시 이용의 혜택도 있다.
참가를 원하는 전국 AI 동아리와 예비 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AI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전 분야에 관한 아이디어를 AI양재허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김정안 서울시 바이오AI산업과장은 "포럼은 AI 분야의 청년 인재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AI 창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대학 동아리, 전국 창업 동호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배 창업자와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오는 6∼12일 다양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 목공한마당'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전통 서각 등 전시와 목공 제품을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에는 6개 자치구와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목공소가 참여한다.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 안전한 체험을 위해 회당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02-2133-936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