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고깃집서 '고래고래' 난동…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춘천시 한 약국에서 약사 B(43)씨가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 금액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3일 후 약국으로 찾아와서는 "당신이 신고했냐", "나이도 어린 게 신고했냐,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며 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점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점주를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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