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안건이지만 "절대 불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자체들 반발 예상
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 불가…복지부도 공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가지 안건 중 하나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며 "복지부가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복지부와 의협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안건인 4대 정책 중 하나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면서 이 4대 정책이 협의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해왔다.

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 불가…복지부도 공감"
의협의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 불가' 방침은 사활을 걸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목포, 순천, 공주, 안동, 창원, 남원 등에서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공공의대 혹은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다.

공공의대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협은 이날 서신문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논의 절대 불가 ▲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 객관적 사후평가 ▲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서신문에 '2025년 의대정원 확대 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증원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이런 내용을 제외했다.

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 불가…복지부도 공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