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병에 걸린 낙타를 학대하고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죽게 만든 뒤, 낙타의 사체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