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해 신체사진 요구…10대 피해자 133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0∼30대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천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천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