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해경으로 일원화
' />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경청은 새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면 해경청장이, 내수면이면 시·도지사가 안전 검사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검사 주체가 해경청장으로 일원화된다.

이 법은 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발신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고 안전 검사필증을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는 5년 단위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의 대여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 번호판 없이 운항하는 등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경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 관련 사항을 떼어 별도 법률로 만들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