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124일만에 경찰 조사 마무리…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경찰, '8종 이상 마약 투약' 유아인 송치…검찰 보강수사(종합)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9일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지 124일 만에 유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고심 끝에 재신청 없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천㎖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지난해 넘겨받은 이후 수사에 나섰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기록을 통해 유씨가 졸피뎀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경찰은 3월27일과 5월16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5월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법원이 모든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유씨는 영장 기각에 따라 귀가하기 위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다가 뒤쪽에서 날아온 500㎖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

경찰, '8종 이상 마약 투약' 유아인 송치…검찰 보강수사(종합)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대신 혐의를 다지는 실리를 택했다.

이달 4일 유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지인인 작가 최모(32)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 유튜버 양모씨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씨가 지난달 프랑스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밖에 유씨의 주변인 6명과 의료 관계자 12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유씨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