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8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길 가던 4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중학생 3명에 집행유예
또 범행에 가담한 C(15)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날아 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