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방청 뒤 취재진에 밝혀…"선처 아닌 처벌해달라" 취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2)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바라는 것은 단약"…'마약 투약' 장남 재판서 증언 예정
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지사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며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일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으로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마약 상습 투약 부분을 언급하며 마약 종류를 특정하고, 검찰이 적시한 필로폰 소지 혐의 내용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남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당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남씨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