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밀수, 청소년 유인 투약…광주지검 14명 구속기소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조직적으로 신종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청소년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공급 사범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인 야바(YABA)·MDMA, 케타민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35)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YABA)·MDMA 2만4천179정(4억3천500만원 상당)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B(32)씨와 C(32)씨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신종마약 밀수, 청소년 유인 투약…광주지검 14명 구속기소
D(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했다.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E(56)씨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F(60)씨도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 조직원인 상선과 하선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 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집중 수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