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서훈 제동 이상민 장관 불송치…"혐의없음"

7일 광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 당사자인 이 단체에 발송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됐다"며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으나 행안부가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자 시민모임은 이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결론대로 행안부의 서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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