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국과 협정 체결…작년 말 기준 해외파견 근로자 9만3천명 혜택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공단이 7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9만2천959명이 총 5조1천325억원(누계)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 국민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협정에 따라 3∼5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이같은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2015년 5만3천211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제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4만6천170명이 총 2조4천461억원의 보험료를 면제받아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협정 체결국 중 28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협정에 담았다.

협정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국과 협정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에서 9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해 국민연금을 5년간 냈다면, 사회보장협정 전에는 양국 연금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으로 양국 가입기간 합산 14년이 적용돼 미국 가입기간 9년, 한국 5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외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작년 말 기준 5천175명, 누적 연금액은 1천650억원이라고 연금공단은 전했다.

미국 연금 수급자가 4천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이다.

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진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