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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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24.7% 오르게 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국의 2010년~2021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됨에 따라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2000원으로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현재 통해 최저임금이 24.7% 인상시 고용원이 없는 자용업자가 19만명(4.4%)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마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오른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스위스,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