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 강제추행·성희롱"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로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다.
B씨가 손을 뿌리치자 A씨는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 당시에는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앞서 4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시는 시의회에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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