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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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무자의 일정 비율(3.6%) 이상의 장애인을 적절하게 고용한 곳은 대전시설관리공단(18.44%)과 대전사회서비스원(9.54%) 두 곳뿐이다.

이밖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10곳은 모두 기준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황경아 의원(비례대표)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를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장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토록 도와야 한다.

사업장의 제품개발과 용역발굴 등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관련 홍보사업도 펼쳐야 한다.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황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