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전국 시행 앞두고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

내달 3일부터 경기 용인지역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傷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용인시, '상병수당' 시범 도입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2025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용인시민이나 용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하루 4만6천180원(최저임금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지급 대상에 속한 직장인이 3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4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질병·부상으로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아도 추가로 상병수당을 받는다.

상병수당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 금액으로는 415만6천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오는 14일 사업 수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병원,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5년 7월 상병수당 제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용인시가 선정됐다"며 "근로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용인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5년 7월 상병수당 전면 도입 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