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피해자 가출로 소재 파악 안 돼 수사 보류…올해 3월 연락 닿아

11년 전 지적장애를 앓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시효(10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혐의 40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8세)을 본인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청소년이 장애인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수사 당국은 B양이 지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B양이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사건을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A씨가 적용받은 법률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올해 6월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해 성인이 된 B씨와 연락이 닿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의료 기관 자문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협조를 통해 B씨가 현재는 물론 2012년 당시에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 입증이 관건이었는데 그의 소재를 찾아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