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작업자 추락사…안전장치 소홀 건설업자 집행유예
학교 물탱크 보수 공사 현장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균열 보수를 하던 B(76)씨를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물탱크 외벽에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심한 뇌 손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1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비계를 조립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