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업체, 지방공기업 계약 불이익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앞으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규모가 영세한 민간 업체는 소송 부담 때문에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이의 신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안부 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