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자 10월의 첫날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은 오전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평년과 큰 차이가 없겠다.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12도 등의 분포를 보여 전날보다 많이 떨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맑음, 맑음] (13∼23)
▲ 인천 : [맑음, 맑음] (15∼22)
▲ 수원 : [맑음, 맑음] (13∼23)
▲ 춘천 : [맑음, 맑음] (12∼23)
▲ 강릉 : [구름많고 한때 비, 맑음] (15∼23)
▲ 청주 : [맑음, 맑음] (14∼23)
▲ 대전 : [맑음, 맑음] (14∼23)
▲ 세종 : [맑음, 맑음] (13∼23)
▲ 전주 : [맑음, 맑음] (14∼23)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16∼23)
▲ 대구 : [맑음, 맑음] (16∼24)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18∼25)
▲ 울산 : [맑음, 맑음] (16∼23)
▲ 창원 : [맑음, 맑음] (16∼24)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20∼24)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 있는 '타샤의 정원 251'을 경기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샤의 정원 251'은 5천839㎡ 규모의 개인 소유 정원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금꿩의다리, 노루오줌 등 수목과 자생식물이 있으며 주변 계곡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녹지면적 40% 이상,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 민간정원 등록 기준도 갖췄다.
소유주가 20여년 전 우연히 동화작가 타샤 튜더의 책을 읽고 정원에 대한 영감을 얻어 본인도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함께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조성했다고 한다.
도는 지난 8월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 등록 기준과 정원 품질, 신청인의 의지 등을 검토한 뒤 등록을 확정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103개다.
경기도 민간정원 1호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엘리의 정원'으로 올해 1월 지정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등록된 민간정원 2곳에 이어 추가로 2곳이 더 등록 신청이 들어와 앞으로도 민간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색있고 우수한 정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략 여부 협의회 심의 안 거치게 변경…의견 개진 통로 좁아져
환경영향평가 절차인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 건너뛰기 쉬워진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내는 통로가 좁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여부'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쪽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환경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민이 일정 수를 넘으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설명회와 공청회 차이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지만 통상 설명회는 주민만이 대상이라면 공청회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 모두 '주민 등의 방해로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엔 사유와 관련 자료 열람법을 신문 등으로 공고한 뒤 생략 가능한데 이때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즉 현재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지 결정할 때도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밖에 없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설명회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 역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숙원'인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조차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만 나와 반대하는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