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박시온 기자
서울행정법원. /박시온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12월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고객이 인터넷-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줬다. SK브로드밴드는 해당 기간 약 17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개별 고객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2만원을 받았다.

2020년 SK브로드밴드는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약 1억7500만원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무서들이 청구를 거절하자 SK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돼야 한다"며 "보조금은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됐을 뿐 개별 공급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이 요금을 깎아준 것이 아닌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원금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